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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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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3월 3일 시작 지난 21일 추경이 통과된 이후 2021년 4분기(10월 ~ 12월)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022년 3월 3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3분기와 다르게 보상받는 대상이 넓어졌으며, 보상 보정률도 90%로 상향되었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 대상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도 대상으로 포함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시기 2022년 3월 3일 목요일 9시부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격리 해제 후 정부에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 서울시에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2022년 7월 ~ 2025년 5월까지 3년 동안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참여 가구의 신청을 받고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안심 소득 시범사업 사업 규모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한 500가구이다. 사업 기간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을 지원한다. 참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가구가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첫 주는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신속지급 & 확인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속 지급이 2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지급은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새롭게 지원되는 간이과세자 10만 명도 2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시기 지원 대상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입니다. 지원 금액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행정정보 및 기존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신속 지급)는 2월 23일부터 행정정보 및 기존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다수 사업체는 2월 25일부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는 2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23일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1년 4/4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3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긴급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포함되습니다. 또한 여행관광업 및 공연기획 업종도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온라인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시기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은 23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하한액은 50만 원이 되었고, 보정률도 90%로 상향되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대상이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추가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지급 시기 신속하게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23일부터 지급을 하게 된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신청 대상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지원 금액 비교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승용차 기준 최대 700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을 한다. 최대 많이 지원하는 곳은 전남에 있는 나주, 곡성, 장흥, 강진, 장성 지역이다. 국비 지원 700만 원 포함해서 최대 15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기준) 광역단체 국고 보조금 최대 700만 원을 포함해서 광역단체별 최대 보조금 금액입니다. 1200만 원 : 대전 1100만 원 : 대구, 광주, 제주 1060만 원 : 인천 1050만 원 : 울산, 부산 900만 원 : 서울 기초단체 국고보조금 최대 700만 원을 포함해서 기초지자체 최대 보조금 금액입니다. 1550만 원 : 전남 나주, 곡성, 장흥, 강진, 장성 1500만 원 : 전북 임실 1400만 원 ..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지원금 신청 서류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중에서 유급휴가비를 회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비를 국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신청 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감염병 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 (추가 내용은 아래의 사진 참조)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 가구 내 격..
운전자 정부 지원금 : 탄소 자동차포인트제 비사업용 승용 또는 승합차를 운전할 때 정부에서 지원금 2만 ~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탄소 자동차 포인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선착순으로 한다고 합니다. 탄소 자동차 포인트제 준비 사항 자동차 번호판 사진(차량 정면)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현거주지와 주소가 일치한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참여 대상 비사업용 승용이나 승합(12인승 이하) 차량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입니다. 모집 기간 2022년 2월 23일 ~ 4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을 하며, 지자체별로 모집 기간이 다릅니다. 1그룹 : 2월 23일 ~ 3월 30일(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2그룹 :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에 확진 환자가 하루에 1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 2월 14일 이후로부터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개편을 했다. 코로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1.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2. 지원 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 1일 상한 금액은 73,000원이다. ※ 이 금액은 9,160원(2022년 시급 최저임금) × 8시간 = 약 7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해 준다. 생활지원비 1. 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