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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국에 확진 환자가 하루에 1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 2월 14일 이후로부터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개편을 했다. 코로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금 또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비용

1.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2. 지원 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 1일 상한 금액은 73,000원이다.

 

※ 이 금액은 9,160원(2022년 시급 최저임금) × 8시간 = 약 73,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 신청·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해 준다.

 

 

생활지원비

1.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2. 지원 기준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기준표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표

 

3. 신청·지급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확인 후에 지급을 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1.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제외입니다.

 

2.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제외입니다.

 

 

재원

1. 유급휴가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제공을 합니다.

 

2.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 지방비 50%로 제공을 합니다.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서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격리 해제 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공고문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질병관리청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질병관리청 공고문

 

 

2022.02.12 - [시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서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1차 ~ 4차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2월 10일부터 5차 확인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지급과 다르게 확인 지급에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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