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23일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1년 4/4분기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3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긴급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포함되습니다. 또한 여행관광업 및 공연기획 업종도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손실보상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온라인을 통한 신속 보상과 함께 온·오프라인 확인 보상이 있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이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10만 명 추가, 연매출 10 ~ 3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 2만 명 추가)
지원 기준
소상공인·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에 지원을 받습니다.
지급 금액
사업체 당 300만 원 지급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2월 23일부터 신속 지급을 시작합니다. 문자메시지 전송을 받은 후에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취약 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
-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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