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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및 시기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은 23일부터 시작한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하한액은 50만 원이 되었고, 보정률도 90%로 상향되었다.

 

국회-본회의-추경
국회 본회의 추경 통과

 

코로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대상이 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도 추가로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지급 시기

신속하게 기존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23일부터 지급을 하게 된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신청 대상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띄어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도 대상이 된다.

 

지급 시기

지난 4분기 손실보상은 2월 23일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3월 첫째 주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을 하게 된다.

 

손실보상 조정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였다.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

신청 대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요양보호사, 가족 돌봄 비용 대상자 등이 대상이다.

지급 시기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지원은 3월 중으로 지원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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