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은 7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이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3월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이나 격리를 7일 동안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 월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에 위 격리 일수를 곱하여 지원을 받음. 의무 격리가 7일이므로 아래의 표를 보고 계산해 보면, 1인일 때는 244,400원 정도가 됨.
신청 방법
신청 시기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 장소
확진자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도 가능함.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더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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