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인 경우 국비는 최대 700만 원(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 350만 원(차량 가격이 5500만 원 ~ 8500만 원 미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주는 비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국비+지방비)
아래의 금액은 승용차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더한 최고 지원금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 부산시 : 1050만 원
- 대구시 : 1100만 원
- 인천시 : 1060만 원
- 광주시 : 1100만 원
- 대전시 : 1200만 원
- 울산시 : 1050만 원
- 세종시 : 900만 원
경기도
- 수원시 : 1050만 원
- 성남시 : 1100만 원
- 의정부시 : 1000만 원
- 안양시 : 1000만 원
- 부천시 : 1050만 원
- 광명시 : 1100만 원
- 평택시 : 1200만 원
- 동두천시 : 1100만 원
- 안산시 : 1000만 원
- 고양시 : 1050만 원
- 과천시 : 1100만 원
- 구리시 : 1100만 원
- 남양주시 : 1000만 원
- 오산시 : 1200만 원
- 시흥시 : 1000만 원
- 군포시 : 1050만 원
- 의왕시 : 1050만 원
- 하남시 : 1100만 원
- 용인시 : 1050만 원
- 파주시 : 1050만 원
- 이천시 : 1200만 원
- 안성시 : 1200만 원
- 김포시 : 1100만 원
- 화성시 : 1050만 원
- 광주시 : 1100만 원
- 양주시 : 1100만 원
- 포천시 : 1100만 원
- 여주시 : 1000만 원
- 연천군 : 1100만 원
- 가평군 : 1100만 원
- 양평군 : 1200만 원
충청남도
- 천안시 : 1400만 원
- 공주시 : 1400만 원
- 보령시 : 1400만 원
- 아산시 : 1400만 원
- 서산시 : 1500만 원
- 논산시 : 1400만 원
- 계룡시 : 1400만 원
- 당진시 : 1500만 원
- 금산군 : 1400만 원
- 부여군 : 1400만 원
- 서천군 : 1400만 원
- 청양군 : 1400만 원
- 홍성군 : 1400만 원
- 예산군 : 1400만 원
- 태안군 : 1400만 원
충청북도
1400만 원
전라남도
- 목포시 : 1450만 원
- 여수시 : 1320만 원
- 순천시 : 1350만 원
- 나주시 : 1550만 원
- 광양시 : 1550만 원
- 담양군 : 1450만 원
- 곡성군 : 1550만 원
- 고흥군 : 1550만 원
- 보성군 : 1550만 원
- 화순군 : 1450만 원
- 장흥군 : 1550만 원
- 강진군 : 1550만 원
- 해남군 : 1550만 원
- 영암군 : 1550만 원
- 무안군 : 1450만 원
- 함평군 : 1550만 원
- 영광군 : 1450만 원
- 장성군 : 1550만 원
- 완도군 : 1450만 원
- 진도군 : 1650만 원
- 신안군 : 1450만 원
전라북도
1500만 원
경상남도
- 창원시 : 1300만 원
- 진주시 : 1300만 원
- 통영시 : 1300만 원
- 사천시 : 1300만 원
- 김해시 : 1300만 원
- 밀양시 : 1300만 원
- 거제시 : 1300만 원
- 양산시 : 1400만 원
- 의령군 : 1300만 원
- 함안군 : 1300만 원
- 창녕군 : 1345만 원
- 고성군 : 1450만 원
- 남해군 : 1400만 원
- 하동군 : 1300만 원
- 산청군 : 1400만 원
- 함양군 : 1400만 원
- 거창군 : 1400만 원
- 합천군 : 1500만 원
경상북도
1300만 원
강원도
1140만 원
제주도
1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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