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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가족 돌봄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일 5만 원이고,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가족 돌봄

 

코로나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아래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지원요건

 

지원 금액 및 일수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 지급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50만 원까지)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조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2022년 12월 16일 도착한 서류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를 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증빙 제출 서류

 

증빙서류
가족돌봄비용 증빙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3월 21일부터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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