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 10일부터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확인 보상 및 확인 요청은 3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3월 15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속 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
온라인 신청
3월 3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3월 8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및 타인 계좌 대상까지 모두 가능)
※ 3월 3일(3,8) ; 4일(4,9) ; 5일(0,5) ; 6일(1,6) ; 7일(2,7)
오프라인 신청
3월 10일부터 신속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0일 ~ 3월 23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을 합니다. 23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2부제를 운영합니다. 3월 10일(짝), 11일(홀), 12일(짝) ~
확인 보상
대상
'신속 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온라인 신청
3월 10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5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3월 10일(0,5) ; 11일(1,6) ; 12일(2,7) ; 13일(3,8) ; 14일(4,9)
오프라인 신청
3월 15일부터 확인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5일 ~ 3월 28일까지는 2부제로 운영을 합니다. 28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2부제를 운영합니다. 3월 15일(홀), 16일(짝), 17일(홀) ~
확인요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위의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확인 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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