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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및 신청 방법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거인은 의무 격리가 아니고, 확진자만 의무 격리 7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도 격리 기간 7일 동안의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코로나-생활
코로나 생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코로나 PCR 검사 양성으로 보건소에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입원·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② 해외 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의 기관의 종사자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3월부터 의무 격리기간은 7일로 통지가 받으므로 아래의 금액을 14로 나눈 후 7일을 곱하면 지원 금액이 나옵니다. (1인 지원액 대략 244,400원입니다.)

 

생활지원비-기준
생활지원비 기준

 

지원 기준 개편(3월 16일) 

위의 지원 금액은 3월 16일 이전에 확진되어 격리된 사람에게 해당이 되며, 이번에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격리자 수나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1인 격리일 경우는 1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 시기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대리 신청 가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서류

필수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기타 증빙 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일 경우) ③ 예외 신청 사유 증빙 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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