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기간은 2022년 2월 14일 ~ 7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승용인 경우 최대 1,100만 원(국비 700만 + 도비 400만), 소형 화물인 경우 최대 1,900만 원(국비 1,400만 + 도비 50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기차 보조금
접수 기간
2022년 2월 14일 11시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까지입니다.)
접수 장소
제주도 내 전기차 판매점 및 제주도의 전기차 판매점입니다.
보급 대수
전기차 지원 물량 연간 목표는 5,500대이고, 이 중에서 상반기는 4,500대 범위 내입니다. 승용은 3,000대이고, 화물은 1,500대입니다.
선정 기준
접수와 출고 등록순입니다.(14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
제주도민으로 개인·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기업·법인은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 금액
보급 비율
승용차 보급(총 3,000대)
일반도민 1,200대(40%), 소상공인·취약계층 300대(10%), 법인·기관 1,200대(40%), 택시 300대(10%)
화물차 보급(총 1,500대)
일반도민 750대(50%), 중소기업 75대(5%), 1차 산업 225대(15%), 법인·기관 225대(15%), 소상공인·취약계층 225대(15%)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제주도에서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택시, 렌터카는 위무 운행기간[2년]+[1년] 합계 3년 이상 제주도에서 의무 운행을 해야 합니다.
2022.02.14 - [시사]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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