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1차 ~ 4차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2월 10일부터 5차 확인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지급과 다르게 확인 지급에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 필요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온라인 신청)
▶ 통합 위임장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신청)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예약 후 방문)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 미성년자인 경우는 '통합 위임장'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예약 후 방문)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 필수
▶ 가족일 경우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예약 후 방문)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온라인 신청)
▶ 대리인 통장 사본, 통합 위임장
▶ 가족일 경우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1.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온라인 신청)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온라인 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세무서 발급)
3.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사업체 (온라인 신청)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은 2월 10일 ~ 3월 4일까지 입니다.
제출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
신청 기간은 2월 24일 ~ 3월 4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나 콜센터(1533-0100) 예약 후에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02.11 - [시사]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필수 준비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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