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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되어서 입원 또는 격리를 하는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일부터는 동거인 의무격리는 수동 감시로 변경되고, 코로나 확진자만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조치를 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 금액

  • 가구원수 1인이면 488,800원
  • 가구원수 2인이면 826,000원
  • 가구원수 3인이면 1,066,000원
  • 가구원수 4인이면 1,304,900원
  • 가구원수 5인이면 1,541,600원
  • 가구원수 6인이면 1,773,700원

※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으로 받습니다.

 

 

 

신청 기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자가격리 통지서
  • 신청인 본인 통장
  • 신청인 신분증

신청 기간

2022년 2월 14일 이후 

지원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하시거나, 질병관리청콜센터(1339)로 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금은 자격 격리가 끝난 후에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급 휴가 비용' 신청은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2022년 2월 14일 이후에 새로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꼭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확진자-지원금-개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개편 내용

 

 

2022.02.12 - [시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서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서류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이 1차 ~ 4차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2월 10일부터 5차 확인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 지급과 다르게 확인 지급에는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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