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에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니다. 첫 5부제 신청이 끝나고 2월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장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대리인 신청 시
-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타인계좌 수령 시
- 통합 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현장 신청 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지원 대상
사업장이 서울에 있으며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인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 수혜 제외 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대상은 제외됨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제외됨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제외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2년 2월 7일 ~ 3월 6일까지이며, 2월 12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 10시 ~ 3월 4일 17시까지이고,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입니다.
2022.02.10 - [시사]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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