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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필수 준비 서류 등)

서울시에서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에 있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니다. 첫 5부제 신청이 끝나고 2월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제출 서류

공통 필수 서류

  • 사업장 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로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대리인 신청 시

  • 통합 위임장
  •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타인계좌 수령 시

  • 통합 위임장
  •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현장 신청 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지원 대상

사업장이 서울에 있으며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인 소상공인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인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중복 수혜 제외 대상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대상은 제외됨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제외됨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제외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2년 2월 7일 ~ 3월 6일까지이며, 2월 12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 10시 ~ 3월 4일 17시까지이고,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입니다.

 

 

2022.02.10 - [시사] -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신청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있는 여행업·관광업을 운영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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