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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2022년 2월 14일부터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오미크론 확산에 재택치료체계에 맞춰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고 지원을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개편 기준

1.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고 지원합니다.

 

(기존) 전체 가구원 수(격리 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 수

 

2. 지원 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가구원(비 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 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4.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비용도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 균형을 맞춰 일 13만 원에서 최저임금액 수준인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9,160원 × 8시간= 약 73,000원)

 

지원 내용

유급 휴가비용

  • 지원 대상 : 입원, 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 기준 : 격리 근로자 일급 기준 지급 (1일 상한액 73,000원)
  • 신청,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 지원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안 됨)
  • 지원 기준 : 입원 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 지급 :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 결정 및 지급)

 

코로나-격리-지원-기준
코로나 격리 지원 기준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기준은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이후 입원과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퇴원을 하거나 격리를 마친 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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