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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버스기사와 일반택시기사 등을 위해 지역 고용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며,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합니다.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버스기사와 일반택시기사에게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

각 소속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버스 기사는 3월 14일 ~ 18일 기간 중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일반(법인) 택시 기사는 2월 28일 ~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모아서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이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

버스기사와 일반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을 하며,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방과 후 강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합니다. 기존 대상은 56만 명, 신규 대상은 12만 명으로 총 68만 명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9개 직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 대출모집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퀵 서비스 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금액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지원받을 12만 명은 소득 감소 심사 후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3월 30일 정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급 금액

최대 10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당 5만 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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