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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서류, 방법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 격리를 의무적으로 7일 동안 해야 하는 사람은 동거인이 아닌 코로나 확진자만 되므로, 정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코로나 확진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및 방역 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제외-대상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신청 방법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소

확진자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방법

격리 해제 후 직접 방문 신청을 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전화를 하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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