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만 19 ~ 34세 대상으로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연 9%대 금리 수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소득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도 직전 연도(2021년 1월 ~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
이자소득 비과세이고 저축장려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기간
2022년 2월 9일 수요일 ~ 18일 금요일,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중 운영
방법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가입 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출시 시기
정식 출시는 2022년 2월 21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확인 가능하고, 출시 예정인 11개의 은행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2022.02.06 - [시사]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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