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개편에서는 확진자와 동거인이 7일 의무 격리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만 7일 격리이고, 동거인은 수동 감시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자만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오미크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 기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을 합니다.
신청 방법
확진자가 격리 해제후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 가능)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금액 기준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인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위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은 한 사람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못 받으신 분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02.25 - [시사] - 추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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