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0일부터는 확인 보상 신청을 5부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대상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추가 대상으로 위 기간 동안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추가 대상 예시
좌석 한 칸 띄우가,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병역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추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기
신속 보상
3월 3일 ~ 3월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단독 대표 및 본인 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 3일(3,8) ; 4일(4,9) ; 5일(0,5) ; 6일(1,6) ; 7일(2,7)
3월 8일부터는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및 타인 계좌 대상까지 모두 가능)
확인 보상
3월 10일 ~ 3월 14일까지 5부제로 신속 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 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가 신청을 합니다.
※ 10일(0,5) ; 11일(1,6) ; 12일(2,7) ; 13일(3,8) ; 14일(4,9)
3월 15일부터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기
신속 보상
3월 10일 신속 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2부제 운영 기간(3월 10일 ~ 3월 23일) 이후에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부제 운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으로 3월 10일(짝), 3월 11일(홀), ~ 이렇게 운영됩니다.
확인 보상
3월 15일 확인 보상 신청을 시작합니다. 2부제 운영 기간(3월 15일 ~ 3월 28일) 이후에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부제 운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으로 3월 15일(홀), 3월 16일(짝), ~ 이렇게 운영됩니다.
위의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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