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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대상 신청 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2월 28일부터 사업자 끝자리 번호 5부제로 시작을 합니다. 손실보상 250만 원 선지급 대상은 1월 말 선지급 500만 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대상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 사업체, 법인지점 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절차

(대상 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 (약정 체결)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 → (지급) 약정 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이 지급

 

지급 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되는 250만 원을 선지급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2월 28일 ~ 3월 4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5부제가 끝나고 3월 5일 토요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2월 28일(5,0) ; 3월 1일(1,6) ; 3월 2일(2, 7) ; 3월 3일(3,8) ; 3월 4일(4,9) 

 

5부제에 맞춰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손실보상 선지급. kr)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이때에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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