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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추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별지원금)

21일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대상은 특고·프리랜서와 택시기사 및 요양보호사 등입니다. 3월 초에 공고가 나오고 3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감염
코로나 재난 지원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방과 후 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 명

제외 대상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 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지원 금액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 신규 수급자는 100만 원

지원 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56만 명)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지급, 신규(12만 명)는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추후 시행 공고 예정(3월 4일), 기존 수급자 지급(3월 중순), 신규 신청자 신청(3월 말), 신규 신청자 지급(5월 중순)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 지급(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 마련 추진)

신청 기간

3월 2일 ~ 3월 14일 (자치단체별 사업공고 확인)

신청 방법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하면 되며 일정은 지자체 사업공고(3월 초), 지원금 신청(3월 중순), 지급 개시(3월 말)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지원 대상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금액

돌봄 비용 1인당 5만 원 지급(최대 10일)

신청 기간

3월 30일 예정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 신청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 수당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 바우처 지원단가(+4.8만 원/일)를 가산해서 지원합니다. 구체적 시기는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4월 초~), 장애인 활동 지원(3월 중순 ~), 가족 돌봄 지원(3월 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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