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만 격리를 받고, 동거인은 예방 접종과 관계없이 7일간 격리 의무가 면제가 되며 10일간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입원·격리 통지도 기존의 문서 형태에서 문자와 SNS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1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
3월 1일부터는 확진자만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로 받은 것을 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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