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이 됩니다. 국비는 700만 원이고, 시비는 2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2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전기승용차는 3월 2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기
- 2월 22일 화요일 : 전기 화물차 신청 시작
- 3월 2일 수요일 : 전기 승용차 및 순환·통근 버스 신청 시작
-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은 추후 공고 예정
신청 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 방법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승용차
승용차 보조금 최대 금액은 900만 원(국비 700만 + 시비 200만)입니다.
-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 일 경우 100% 지원
- 차량 가격 5,500만 ~ 8,500만 원 미만 일 경우 50% 지원
- 차량 가격 8,500만 원 이상 일 경우 미지원
전기화물차
화물차 보조금은 9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입니다.
추가 지원
- 녹색교통 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추가 100만 원)
-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추가 100만 원)
-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할 경우(추가 100만 원)
- 어린이 통학차량에 구매할 경우(추가 500만 원)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추가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
-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2022.02.16 - [시사]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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