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분기인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제도가 최초 실시가 되어서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을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콜라텍·무도장, 홀덤 펌·홀덤 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목욕장
▶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21.7.7~21.8.8 영업시간제한 적용)
소기업 기준
▶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 금액
손실보상금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해졌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조건
① 2019년 9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2021년 9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③ 2019년 영업이익률 10%
④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5일
⑥ 보정률 80%
9월 손실보상금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200 - 150) × (0.10 + 0.25)} × 25 × 0.8
= 350만 원
이렇게 7월과 8월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신청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확인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됩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확인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통해서 지난 3분기에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받도록 하길 바랍니다.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0.09 - [라이프] - A형 간염 증상과 간염 바이러스 예방 방법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개발 역사 과정 (0) | 2021.10.23 |
---|---|
10월 18일 ~ 10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내용 (0) | 2021.10.19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종류와 특징 (0) | 2021.10.07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0) | 2021.09.30 |
국내 암호화폐 ISMS 인증 획득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거래소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