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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8월 달에는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러나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확인 지급 대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에 확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확인 지급 대상

1.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2.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3.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9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방법 :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 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방문 신청 (온라인 예약 후)

▶ 예약 기간 :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까지

▶ 예약은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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