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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0월 18일 ~ 10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 내용

10월 18일 ~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 백신 완료자가 있으면 수도권에서 8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거리두기-브리핑
10월 18일 ~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브리핑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4단계 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이다. 그러나 독서실·스터디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

수도권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명 = 최대 8명)

 

종교활동

기존의 4단계 지역 종교활동은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최대 인원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 구성을 할 경우에는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입니다. 

 

결혼식

4단계 지역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최대 250명 )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적 모임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미접종은 4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6명 = 최대 10명 )

 

종교활동

3단계인 비수도권 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할 경우에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4단계와 마찬가지로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입니다. 

 

결혼식

3단계 지역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 최대 25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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