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달에는 신속 지급 대상자들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다. 그러나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확인 지급 대상인 것을 확인한 후에 9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에 확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확인 지급 대상
1.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금액 지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제출
2. 지원요건은 갖췄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위임장 확인 후 지원
3.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준비
▶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필요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려는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기간 : 9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방법 :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 kr)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방문 신청 (온라인 예약 후)
▶ 예약 기간 : 10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금요일까지
▶ 예약은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1899-8300) 통해 가능
2021.09.23 - [시사] - 국내 암호화폐 ISMS 인증 획득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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