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8월 23일 ~ 9월 5일)으로 달라지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2000명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다. 이번에 연장이 되면서 조금씩 변한 내용을 중점으로 알아보자. 4단계 지역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 1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은 집합 금지 ▶ 다중이용시설 2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 ~ 3그룹(집합 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 ※ 식당·카페는 21시까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