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2000명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었다. 이번에 연장이 되면서 조금씩 변한 내용을 중점으로 알아보자.
4단계 지역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사적 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 )
▶ 다중이용시설 1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은 집합 금지
▶ 다중이용시설 2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 ~ 3그룹(집합 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가능 ( ※ 식당·카페는 21시까지 운영 가능 )
▶ 행사·집회 : 행사는 금지이고 시위는 1인 시위만 가능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로 운영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가능하나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식사·숙박은 금지
3단계 지역 (비수도권)
▶ 사적 모임 : 4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 펌·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22시까지 운영 가능
▶ 행사·집회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는 금지
▶ 스포츠 관람 :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 가능하고, 실외 경 지장은 수용인원의 30% 가능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20% 가능, 모임·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
이번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다시 연장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이다.
☞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21시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편의점에서도 4단계인 경우에는 21시 이후에 편의점 내 취식은 금지이고, 3단계인 지역에서는 22시 이후에 취식 금지이다. )
☞ 둘째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 4인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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