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신청 대상

인포레드 2022. 4. 23. 01:00

정부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금액은 대상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택
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무주택 독립 청년(만 19 ~ 24세)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지원 요건

청년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 월 116만 원 / 2인 가구 : 월 19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000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2인 가구 : 326만 원 / 3인 가구 : 월 419만 원)
  • 재산가액 : 3억 80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2022년 11월 ~ 2024년 12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청년-월세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대상자인 것을 확인 후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및 각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 후에 8월 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주거
청년 주거비 정책

 

 

2022.04.21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됩니다.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 45,000원이며 5일까지 지원을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4.20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5월 23일 확진자까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5월 23일 확진자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이 4월 25일부터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의무 격리가 없어지므로 확진자 지원금도 동시에 없어진다. 바로 의무 격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