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이 4월 25일부터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의무 격리가 없어지므로 확진자 지원금도 동시에 없어진다. 바로 의무 격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월 23일까지 유지 이행기이기 때문에 23일 확진자까지만 생활지원금을 받는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을 받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은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가 됩니다.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 기관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 증빙 서류 > 위임장(대리 신청 시 필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필요)
신청 방법
격리 해제 후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가 신청을 하고,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04.07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확진이 되면 7일간 입원이나 격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재택에서 격리를 하지만, 중증으로 가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0만 원)와 다르게 치료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4.01 - [분류 전체보기]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신청 방법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은 어린아이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코로나 확진으로 가족 돌봄 휴가 무급을 받은 근로자는 정부에서 1일당 5만 원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최대 10일 동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