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됩니다.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 45,000원이며 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이다.
지원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기준
입원 및 격리 기간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 수에 따라 제공됩니다. 의무 격리 7일 중에 5일만 적용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45,000원까지 지원됩니다. (45,000원 × 5일 = 총 225,000원)
신청기간
확진된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단, 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을 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식
더 자세한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를 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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