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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의무 격리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가구 내 1명인 경우에는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신청은 격리 해제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격리
코로나 격리

 

확진자 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이나 의무 격리를 문자나 SNS로 통지받은 사람이다.

신청 기간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신청 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한다.

신청 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통장 사본 ③ 신분증 ④ 위임장(대리 신청 시) 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해당자만) 등이 필요하다.

신청 방법

신청은 확진자의 격리 해제 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

가구 내 확진자가 1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지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 정액 지원을 받는다.

지원제외 대상

①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면 된다.

지원제외-대상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신청 서식

생활지원비-신청서
생활지원비-신청서
위임장
생활지원비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코로나19 전염병이 4월 25일 이후부터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의무 격리도 없어진다. 그러나 의무 격리 이행기간인 5월 22일 확진자까지는 의무 격리를 해야 하며, 지원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5월 23일 코로나 확진자부터 의무 격리도 없어지고, 생활지원비 지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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