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

코로나 확진이 되면 7일간 입원이나 격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재택에서 격리를 하지만, 중증으로 가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0만 원)와 다르게 치료비 지원은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받는 절차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입원
코로나 입원 치료

 

코로나19 입원·재택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가 대상입니다. (단, 의사환자는 입원 및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부터 해제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입원 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환자 본인 부담), 기타 사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

 

치료비 항목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비-항목
치료비 항목

 

신청 절차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신청 절차

재택 치료비

재택치료비 신청 절차

 

지원 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에 지자체에서 사후 정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1.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입원치료비
입원 및 격리 치료비

2. 재택 치료비

재택치료비
재택 치료비

 

신청 서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서
입원 및 외래 비용 신청서

 

2022.04.07 - [분류 전체보기] - 숙박 할인쿠폰 안내 누리집 및 사용방법

 

숙박 할인쿠폰 안내 누리집 및 사용방법

문화관광공사에서 대한민국 숙박 대전 2022 행사가 진행됩니다.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2만 원 또는 3만 원 할인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7일 ~ 5월 8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4월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4.02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코로나 오미크론 양성 반응이 나오면 확진자로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해 줍니다. 3월 16일 확진자부터는 가구에 1인 격리일 경우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