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이 되면 7일간 입원이나 격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재택에서 격리를 하지만, 중증으로 가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0만 원)와 다르게 치료비 지원은 항목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받는 절차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재택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가 대상입니다. (단, 의사환자는 입원 및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부터 해제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
입원 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환자 본인 부담), 기타 사유로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치료비 항목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절차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재택 치료비
지원 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에 지자체에서 사후 정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1. 입원 및 격리 치료비
2. 재택 치료비
신청 서류
치료비 지원에 관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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