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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19 방역 : 유흥 시설 방역패스 및 방역 수칙

계속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코로나 19 방역 수칙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이지만, 12월 6일부터 다시 강화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흥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시설-방역수칙
유흥시설 방역수칙

 

유흥시설  방역 수칙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이용 가능자

  • 이용 가능한 사람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가능합니다.
  • PCR 음성확인 소지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용 수칙

  • 출입자 명부 (전자출입명부, 전화 체크인) 작성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식사, 음료 섭취 전·후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큰소리로 대화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3차 백신 접종(부스터샷)

접종 대상

18세 이상 전 국민

 

접종 간격

  • 기본 접종 후 4~5개월
  • 60세 이상 4개월(120일), 18~59세는 5개월(150일)

 

접종 일정

접종 간격이 경과한 분은 언제든 예약 가능

 

접종 방법

  •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한 예약
  • 당일 접종 : 민간 SNS 당일 예약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에 예비명단 등록

 

 

 

 

정부에서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니, 위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다면 3차 접종을 해서 코로나에 좀 더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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