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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재택치료 : 추가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해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지원비는 12월 8일 현재 재택치료 중인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금액은 1인 가구는 22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재택치료
코로나-재택치료-물품수령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 대상 및 금액

추가지원비 대상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접종 완료 완치자, 예외 적용자

 

추가지원비 금액

  • 1인 가구 현행 33만 900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22만 원을 더 받게 된다.
  • 2인 가구 현행 57만 285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3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 3인 가구 현행 73만 928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39만 원을 더 받게 된다.
  • 4인 가구 현행 90만 492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46만 원을 더 받게 된다.
  • 5인 가구 현행 106만 9070원에서 추가 생활지원비 48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외국의 재택치료 비율

  • 영국 : 2.78%
  • 독일 : 4.95%
  • 싱가포르 : 6.95%
  • 일본 : 13.8%
  • 한국 : 0.2%

 

기타 방역 지침

▶ 질병관리청에서 말하기를 코로나19는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경증환자이기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대부부 국가에서는 입원 치료의 경우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고 대부분은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건강관리를 효율화하는데, 이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인 판단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가족의 공동 격리 부담을 해소하고자 공동 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 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 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가족 등도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 등이 가능하다.

 

 

 

 

▶ 격리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하고 격리 6~7일 차 PCR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하며 격리 기간 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와 약 수령 시 등에는 외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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