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중에서 유급휴가비를 회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생활지원비를 국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신청 자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감염병 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 (추가 내용은 아래의 사진 참조)
지원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 1인 488,800원 ; 2인 826,000원
- 3인 1,066,000원 ; 4인 1,304,900원
- 5인 1,541,600원 ; 6인 1,773,700원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겨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위의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자가 격리 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격리 해제 이후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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