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가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소득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최소 3만 원 ~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 ~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70만 원 지급됩니다.
지급액 계산
- 단독 가구 : 총 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구간은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구간은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은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직접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인터넷)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2021년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한 후에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코너에서 "일반 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료 입력을 할 때에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2.04.25 - [분류 전체보기] -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2022.04.26 - [분류 전체보기] - 서울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