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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급병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유급병가 지원을 2022년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85,610원씩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지원 일수

연 최대 15일을 지원합니다.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

 

 

지원금액

2022년 1일 86,120원입니다. 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29만 원입니다.

 

자가 테스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가 테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가-테스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확대 시행일

2021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1인 1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지급 예시

지급-예시
지급 예시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180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합니다.

 

유급휴가-지원
서울시 유급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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