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유급병가 지원을 2022년에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취약계층에게 1일 85,610원씩 최대 15일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공단 일반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지원
기준 중위소득
지원 일수
연 최대 15일을 지원합니다.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
지원금액
2022년 1일 86,120원입니다. 15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129만 원입니다.
자가 테스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가 테스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확대 시행일
2021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지원 확대되었습니다. (1인 1회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지급 예시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180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합니다.
2022.04.25 - [분류 전체보기] -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2022.04.07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확진자 입원 및 격리 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