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아래의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전화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거나, 국세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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