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
근로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아래의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소득-요건
가구별 소득 요건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녀장려금-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전화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를 하거나, 국세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2022.05.18 - [분류 전체보기]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윤석열 정부 추경안이 5월 13일에 국회로 보내졌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신속하게 논의한 후에 의결이 되면은 5월 말부터 지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자는 100만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4.25 - [분류 전체보기] -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확진자 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의무 격리를 하게 되는데, 의무 격리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6일 이후 확진자는 가구 내 1명인 경우에는 10만 원,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