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격리 해제 후 정부에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을 합니다.
신청 기간 및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위의 두 가지(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통지를 받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생활지원비'에 대한 것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하시도 됩니다.
※ 3월 1일부터는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의무 격리가 사라지고 수동 감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확진자만 격리 통지를 받고 위의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2022.02.23 - [시사]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신속지급 & 확인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신속지급 & 확인지급)
소상공인 자영업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속 지급이 2월 23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지급은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새롭게 지원되는 간이과세자 10만 명도 2월 28일부
current-events-one.tistory.com
2022.02.16 - [시사] - 2022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2022 서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900만 원이 됩니다. 국비는 700만 원이고, 시비는 2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전기화물차의 경우는 2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전기승용차는 3월 2일부
current-events-one.tistory.com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별지원금) (0) | 2022.02.25 |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3월 3일 시작 (0) | 2022.02.24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모집 (0) | 2022.02.23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신속지급 & 확인지급) (0) | 2022.02.23 |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0) | 2022.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