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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가 격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보건소에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들은 격리 해제 후 정부에서 코로나 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격리
코로나 격리

 

코로나 입원·격리 지원금

유급휴가 지원(유급휴가비용)

신청 자격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기간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3.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생활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자격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 일수에 곱하여 지원을 합니다.

 

생활지원비-기준표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표

 

신청 기간 및 기간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위의 두 가지(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 통지를 받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격리지원금-제외대상
격리지원금 제외대상

 

더 궁금한 내용은 '생활지원비'에 대한 것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고,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 문의하시도 됩니다.

 

※ 3월 1일부터는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의무 격리가 사라지고 수동 감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확진자만 격리 통지를 받고 위의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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