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원으로 인해서 확진자 본인만 7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1일 최고액은 73,000원입니다. 1일 금액이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 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 기준 및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3월 16일이후 확진자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1일 최대 금액은 45,000원이며, 5일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사업장 통장사본 1부
유급휴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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