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소외계층을 지원합니다. 각 충북도 부처별로 3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 달 안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개별 신청
- 여행업계, 이벤트업계 : 업체당 400만 원
- 문화예술인 : 1인당 200만 원
- 종교시설 : 시설별 200만 원
- 특고·프리랜서 : 1인당 최대 200만 원
- 영세농가 : 농가당 100만 원
- 미취업 청년 : 1인당 100만 원
- 학교 밖 청소년 : 1인당 10만 원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
- 법인택시, 전세버스 : 1인당 200만 원
-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 1인당 150만 원
- 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 : 1인 기준 20 ~ 200만 원
- 어린이집 : 시설별 200만 원
- 아동복지시설 : 시설별 200만 원
- 노인복지시설 : 시설별 200만 원
- 장애인시설 : 시설별 200만 원
- 청주 국제공항 거점 항공사 : 1인 기준 200만 원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03.08 - [시사] - 코로나 생활지원비 기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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