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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원으로 인해서 확진자 본인만 7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의무 격리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1일 최고액은 73,000원입니다. 1일 금액이 45,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격리 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기준 및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3월 16일이후 확진자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1일 최대 금액은 45,000원이며, 5일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⑥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사업장 통장사본 1부 

 

 

 

유급휴가 처리 절차 

 

처리-절차
유급휴가 지원금 처리 절차

 

유급휴가-지원-신청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부여-사용-확인서
유급휴가 사용 및 부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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