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50만 원과 전 군민에게 20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5일 ~ 6월 30일까지이고, 전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16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천군 재난지원금
군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예천 전 군민에게 20만 원 예천 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기간
2022년 5월 16일(월) ~ 6월 30일(목)까지입니다. 평일 9시 ~ 18시까지 신청 및 지급을 합니다.
신청 장소 및 서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신청서 >
< 위임장 >
< 재난 기본소득 이의신청서 >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대상은 공고일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이며, 1인 1개소 50만 원을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 기간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예천읍은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신청을 받으며, 그 외 지역은 각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새마을 경제과 새마을경제팀 054-650-6853, 650-6851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재난지원금 통합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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