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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신청방법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사업자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에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소득조건

2021년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나온 대로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1544-9944 전화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 "일반 신청" 클릭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로그인(간편 로그인)"

로그인
손택스 간편 로그인

3. 인적사항 확인 및 입력

인적사항 확인 및 입력

4. 가구사항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클릭

가구사항

5. 소득명세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클릭

소득명세
소득명세

6. 전세금 명세 확인 및 입력

전세금명세
전세명세서

7. 환급금 수령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정보 입력

환급금-수령방법
환급금 수령방법

8. 신청 완료

신청완료
신청완료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업자도 위의 방법대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안에 꼭 하셔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나오고, 8월 말까지 지급 결과를 통지한다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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