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사업자 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에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자격
소득조건
2021년도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금융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나온 대로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1544-9944 전화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접속 - "일반 신청" 클릭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로그인(간편 로그인)"
3. 인적사항 확인 및 입력
4. 가구사항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클릭
5. 소득명세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클릭
6. 전세금 명세 확인 및 입력
7. 환급금 수령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정보 입력
8.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않은 사업자도 위의 방법대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안에 꼭 하셔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나오고, 8월 말까지 지급 결과를 통지한다는 안내 문자가 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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