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확인하기

2021년 7월부터는 새롭게 코로나19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하고 시행이 되었다. 각 단계별 어떤 기준과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에 맞춰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자. 

 

방역요원
방역요원

거리두기 1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수도권은 250명 미만

 

● 사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거리 두기

 

● 유흥 시설 : 시설 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

 

● 행사 집회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는 금지

 

● 결혼 장례 : 시설 면적 4㎡당 1명

 

● 영화 공연 : 음식 섭취 금지

 

● 숙박 시설 :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 예외)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50%

 

● 스포츠 관람 : 실내 50%, 실외 70%

 

거리두기 2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수도권은 250명 이상

 

● 사적 모임 : 8명까지 허용

 

 식당 카페 : 자정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 시설 : 자정 이후 운영 제한 

 

 행사 집회 : 100명 이상 금지

 

● 결혼 장례 : 100명 미만

 

● 영화 공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숙박 시설 :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 예외)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30%

 

● 스포츠 관람 : 실내 30%, 실외 50%

 

 

 

거리두기 3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수도권은 500명 이상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 시설 :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행사 집회 : 50명 이상 금지

 

● 결혼 장례 : 50면 미만

 

● 영화 공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숙박 시설 : 전 객실의 3/4 운영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20%

 

● 스포츠 관람 : 실내 20%, 실외 30%

 

거리두기 4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수도권은 1000명 이상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유흥 시설 : 집합 금지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시위는 1인 시위만

 

● 결혼 장례 : 친족만 허용

 

● 영화 공연 :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숙박 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 종교 활동 : 비대면으로 온라인 송출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것은 일상생활의 멈춤을 의미한다. 백신과 확실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2021.07.21 - [시사]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확대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확대 지급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서 8월 달에 지급될 것이다. 기존에 최대 900만 원이었던 금액이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과

current-events-o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