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부터는 새롭게 코로나19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하고 시행이 되었다. 각 단계별 어떤 기준과 규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에 맞춰서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자.
거리두기 1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주간 평균), 수도권은 250명 미만
● 사적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거리 두기
● 유흥 시설 : 시설 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
● 행사 집회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집회는 금지
● 결혼 장례 : 시설 면적 4㎡당 1명
● 영화 공연 : 음식 섭취 금지
● 숙박 시설 :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 예외)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50%
● 스포츠 관람 : 실내 50%, 실외 70%
거리두기 2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수도권은 250명 이상
● 사적 모임 : 8명까지 허용
● 식당 카페 : 자정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유흥 시설 : 자정 이후 운영 제한
● 행사 집회 : 100명 이상 금지
● 결혼 장례 : 100명 미만
● 영화 공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숙박 시설 :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 가족 예외)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30%
● 스포츠 관람 : 실내 30%, 실외 50%
거리두기 3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수도권은 500명 이상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유흥 시설 :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 행사 집회 : 50명 이상 금지
● 결혼 장례 : 50면 미만
● 영화 공연 : 좌석 한 칸 띄우기
● 숙박 시설 : 전 객실의 3/4 운영
● 종교 활동 : 인원 제한 20%
● 스포츠 관람 : 실내 20%, 실외 30%
거리두기 4단계
● 격상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수도권은 1000명 이상
● 사적 모임 : 4명까지 허용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
● 식당 카페 :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유흥 시설 : 집합 금지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시위는 1인 시위만
● 결혼 장례 : 친족만 허용
● 영화 공연 :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 숙박 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 종교 활동 : 비대면으로 온라인 송출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것은 일상생활의 멈춤을 의미한다. 백신과 확실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2021.07.21 - [시사]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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