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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인포레드
2022. 4. 18. 10:10
코로나가 2022년 4월 25일부터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취식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단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기간
- 1급 감염병 : ~ 4월 25일까지
- 2급 감염병 :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4월 25일부터 4주간,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5월 23일부터 시작
사회적 거리
- 1급 감염병 : 사적 모임 10명, 영업시간 오후 12 제한, 실내 다중시설 음식물 취식금지, 종교·집회 인원 제한
- 2급 감염병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취식 허용
마스크
- 1급 감염병 :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2급 감염병 :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5월 2일 예정)
신고
- 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2급 감염병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이행기 4월 25일부터)
격리 여부
- 1급 감염병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2급 감염병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재택 등 자율관리(안착기 5월 23일부터)
치료지원
- 1급 감염병 : 치료지 전액 정부 지원
- 2급 감염병 : 건강보험 수기, 본인 부담(안착기 5월 23일부터)
생활지원
- 1급 감염병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 2급 감염병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안착기 5월 23일부터)
1급 감염병으로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입니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질병 수준이 하향이 되면은 치료비나 지원금이 없어지므로 기간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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