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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인포레드 2022. 4. 22. 00:10

파주시는 2022년도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종교시설 대표자에게 긴급 생활안정 자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대상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버스(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입니다.

금액

  • 소상공인은 1개 사업장에 한해서 100만 원 정액 현금 지급을 합니다.
  •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는 50만 원 정액 현금 지급을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소상공인 제출서류입니다.

소상공인-서류
소상공인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버스기사, 종교시설 제출서류입니다.

제출서류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종교시설 서류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만 가능)

택시 종사자 신청

  • 개인택시 : 택시조합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 법인택시 : 각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신청

  • 시내(마을) 버스 : 각 시내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합니다.
  • 전세버스 : 각 전세버스 회사에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합니다.

종교시설 대표자 신청

문화예술과 문화 총무팀에 방문하여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 통합 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 접속하여 신청을 합니다.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종교시설 대표자만 가능)

 

신청 서식

파주시-지원금-신청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
생활안정-지원금-위임장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위임장
타인명의-계좌이용-신청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더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콜센터 031-940-8400, 파주시 대중교통과 031-940-5761(시내버스), 031-940-5296(마을버스), 031-940-5291(택시), 031-940-5782(전세버스),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5832(종교시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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